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우물네트워크(이하 ‘회사’라 함)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피콕이라 함)에 판매회원으로 가입하여 피콕에서 판매회원에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자 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콕 회원 이용약관(이하 ‘일반약관’) 제3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3 조 (효력)
1. 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판매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이 개별약관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이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개별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일반약관의 각 조항들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에도 적용되며, 일반약관과 이 약관의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이 약관의 조항이 우선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이용료)
1. 서비스이용료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판매회원이 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구매회원으로부터 예치한 금액에서 판매회원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2. 서비스이용료는 회사와 판매회원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요율, 결제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판매회원의 관리의무)
1. 피콕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는 판매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정보를 사이트를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은 표준마진율, 배송비, 서비스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회원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2. 판매회원은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사이트에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판매회원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함) 등 피콕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판매회원은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피콕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판매회원은 피콕을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당해 판매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제 6 조 (상품의 배송)
1. 구매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된 순간 피콕은 판매회원에게 주문 정보를 E-mail, Fax, 전화 등의 방법으로 판매회원에게 전달하고, 판매회원은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 배송을 하여야 합니다.
2. 판매회원은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택배)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3. 판매회원은 구매자의 결제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발송을 완료하여야 하고, 사이트에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4. 판매회원이 전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배송지 오류 등으로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회원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판매회원은 발송 후 3일 이내에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6. 회사는 제3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통합택배, 해외배송 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교환, 환불)
1.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원은 전소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2. 판매회원은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 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판매회원은 전소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를 상품의 포장 기타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판매대금의 정산)
1. 판매회원이 피콕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대금(이하 ‘판매대금’이라 함)은 당해 상품 및 용역의 배송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1-2회 주기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는 판매회원의 거래실적과 신용등급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판매회원은 판매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정산의 보류)
1. 회사는 판매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과의 이용계약 종료 후 당해 판매회원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동 기간 동안 구매자로부터의 환불, 교환등 클레임 제기 시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배송완료 건으로 간주하여 주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으되,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판매회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판매회원과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납세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2항 및 동 시행령 84조 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판매회원은 판매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지득한 구매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판매회원은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회사는 당해 판매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판매회원에게 공개되어 있는 구매자의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판매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유용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회사에 판매회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계약기간 및 해지)
1. 이용계약의 기간은 판매회원이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당해 년도 말일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2.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판매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2개월 간의 거래건 중 30% 이상의 거래 건에서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4) 관련 법령 위반 등 판매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 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3. 이용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원은 해지 시까지 완결되지 않은 주문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판매회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판매회원이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피콕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회사에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회원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피콕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당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회사의 결정을 신의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전소법 제20조 제4항에 의거하여 판매회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매매부적합상품)
1. 다음 각호의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
2)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3)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4) 철도승차권 등 발행자가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5) 유통검정/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공산품
6)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항이 기재된 상품
7) 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등
8)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9) 주류,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썬글라스, 군수품, 의약품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10)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상품
11) 회사가 정한 사이트의 성격에 맞지 않는 상품

2.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당해 상품의 광고를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회원이 취소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불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 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해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명부,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전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 17 조 (관할)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 18 조 (보칙)
1. 판매회원은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이용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3.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약정서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피콕 또는 사이트를 통해 판매회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11.05.01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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